절세사례
 
  • 제조법인이 거래처 식사와 선물뿐 아니라 신제품 행사, 불특정 다수 대상 샘플 및 직원 워크숍 비용까지 대부분 업무추진비로 처리해 매년 한도초과에 따른 손금불산입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지출 건별 상대방과 사용 목적, 참석자 및 증빙을 재검토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유지하고 실제 성격과 증빙에 따라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항목만 구분했습니다.
  • 실제 지출 성격에 따라 비용을 적정하게 재분류하면서 약 4,450만원이 추가 손금에 반영됐고 법인세 약 890만원을 절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