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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별도의 거주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로, 입주권을 장기간 보유한 뒤 매도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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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당시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 현재 세대의 주택·분양권 보유현황과 신규주택 취득일을 검토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 양도와 관련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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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보다 계약시점을 앞당겨 특례기간 안에 양도했고,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약 1,650만원의 세액 차이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