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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8명에서 20명 이상으로 증가한 학원 사업자로,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업무를 서로 다른 담당자가 처리하면서 월별 신고금액 불일치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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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내역을 월별 대조했습니다. 퇴사자 정산 및 취소된 성과급이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천세가 과다납부된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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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내용을 정정해 약 210만원의 과오납 세액에 대한 환급·충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원천세와 4대보험 신고자료가 동일한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관리되도록 내부 프로세스도 일원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