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예전에 세금 낸 것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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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

개인사업자인데 작년 자료를 다시 정리하다가 세금 신고할 때 경비로 못 넣은 게 꽤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광고비랑 각종 수수료, 사업하면서 쓴 비용 중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신고하고 세금까지 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괜히 신청했다가 세무서에서 문제 삼거나 세무조사 같은 게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신결입니다.

이미 세금 신고와 납부가 끝난 경우라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용을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그리고 세금계산서·카드내역·계좌이체내역·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 금액이 크거나 기존 신고내용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과거 신고서를 확인한 뒤 누락된 비용과 공제항목을 다시 계산해 실제 환급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