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돈을 벌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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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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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수

회사원이고 월급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업으로 블로그 광고랑 온라인 판매를 조금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입금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늦게 했고 처음에는 그냥 개인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으니까 따로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무사 답변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서 다른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함께 검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더라도 실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활동을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체가 그대로 세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광고비, 판매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택배비, 상품 매입비 등 실제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입금액만 기준으로 신고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높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부업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면 신고 전 자료를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