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세무사한테 먼저 양도세 계산 받아보는 게 좋나요?
김세현
김찬수
현재 제 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고 몇 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도 하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부동산에서는 1주택이라 세금 별로 안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분양권이나 입주권 때문에 2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계약부터 하고 세무사 찾아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팔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세무사 답변
양도소득세는 가능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수 판단은 단순히 등기된 아파트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취득시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관계, 실제 거주기간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주택 보유와 관련된 요건은 취득·양도 순서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 이미 완료된 이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지만 계약 전이라면 양도시기나 거래 순서를 조정하여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기존 주택 및 신규 주택 취득계약서, 실제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예상 양도소득세를 먼저 계산해본 뒤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수 판단은 단순히 등기된 아파트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취득시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관계, 실제 거주기간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주택 보유와 관련된 요건은 취득·양도 순서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 이미 완료된 이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지만 계약 전이라면 양도시기나 거래 순서를 조정하여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기존 주택 및 신규 주택 취득계약서, 실제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예상 양도소득세를 먼저 계산해본 뒤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