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님께 전세금 1억 받았는데요
결혼하면서 전세를 구하는데 제가 모은 돈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1억원 정도를 보태주신다고 합니다.
그냥 부모님 통장에서 집주인한테 바로 보내주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제 통장으로 받으면 증여로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다시 부모님께 갚는다고 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할 수도 있나요?
세무사 답변
혼인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셔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억원이 넘어가거나, 이전에 지원 받으신 금액이 더 있으신 경우,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상 이익이 이전된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계좌가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을 누가 부담했고 그 결과 누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에게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뿐 아니라 이후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등 전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상환이 전혀 없다면 대여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음 자금을 받는 단계부터 증여와 대여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억원이 넘어가거나, 이전에 지원 받으신 금액이 더 있으신 경우,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상 이익이 이전된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계좌가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을 누가 부담했고 그 결과 누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에게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뿐 아니라 이후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등 전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상환이 전혀 없다면 대여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음 자금을 받는 단계부터 증여와 대여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