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서 전세를 구하는데 제가 모은 돈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1억원 정도를 보태주신다고 합니다. 그냥 부모님 통장에서 집주인한테 바로 보내주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제 통장으로 받으면 증여로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다시 부모님께 갚는다고 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할 수도 있나요?
현재 제 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고 몇 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도 하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부동산에서는 1주택이라 세금 별로 안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분양권이나 입주권 때문에 2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계약부터 하고 세무사 찾아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팔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