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2채 있고 상가 조금이랑 예금도 있는데 가족들끼리 아직 어떻게 나눌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배우자공제도 있고 여러 공제가 있어서 세금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네요. 재산부터 나눈 다음 세무사에게 맡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 전에 상담받는 게 나을까요?
담당 세무사가 답변했습니다.
김세현 세무사
송광호 세무사